"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끝까지 읽길"..학부모가 보낸 협박 편지

    작성 : 2024-05-15 22:52:50
    ▲자료이미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협박성 편지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5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는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는 빨간색으로 쓰여진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해당 편지를 작성한 학부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고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A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는 등 6가지를 나열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이 편지를 보낸 학부모와 그의 자녀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A교사는 해당 학부모에게 자녀의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했고, 이 학부모는 처음에는 사비로라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이 학부모는 체육 수업 중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부모는 A교사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고, 앞서 상담했던 심리검사를 언급하며 "아이를 정신병자 만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교사는 협박성 편지까지 받자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올 2월에는 시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조치가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승의날인 5월 15일은 A교사를 보호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권침해 #서울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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