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생일날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사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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