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이날 함께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기소 2년 만입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시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장동개발 #화천대유 #김만배 #최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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