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을 참지 못하고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10월 27일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연행한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만취한 B씨는 A경사와 그의 가족을 향해 '찢어버린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장시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A경사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직무 수행 중 폭행한 A씨의 죄질은 좋지 않다"면서도 "장시간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경사는 이 사건으로 경위에서 한 계급 강등 징계됐고,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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