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보냈다가 논란을 빚은 업체가 결국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보낸 '한돈 세트' 답례품에는 삼겹살이 2/3가 비계로 이뤄져 답례품을 받은 시민이 황당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미추홀구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한돈 세트' 답례품 협약 업체였던 A 업체와 2024년도 협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추홀구의 답례품 종류는 작년 5개 업체 13개에서 올해 4개 업체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비계삼겹살#인천미추홀구#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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