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931원 받은 강제징용 정신영 할머니, 손배 승소

    작성 : 2024-01-18 11:03:03 수정 : 2024-01-18 14:07:01
    ▲일본연금기구에서 931원 받은 강제징용 정신영 할머니
    지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일본연금기구로부터 931원(99엔)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4살 정신영 할머니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눈물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18일 정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다른 원고 3명에게 1천 8백여 만 원에서 1억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만 14세 나이에 '일본에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밥도 잘 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습니다.

    정 할머니는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페인트 보조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다친 손을 치료받지 못했고,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공습 경보가 울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움에 떨었고, 방공호를 찾아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45년 도야마 미쓰비시 공장으로 옮겨 일하다 광복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2020년 1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측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으로 4년 만인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할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승소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 (어릴 적에) 데려가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2022년 일본연금기구로부터 탈퇴 수당으로 931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과자값도 안 되는 돈을 나한테 보냈다"며 일본의 사죄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강제징용 #정신영할머니 #전범기업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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