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비닐에 쌓인 채 숨져 있는 영아를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영아에게서 골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돌봄 부족 등이 사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함께 살고 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 남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영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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