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탁금 포괄계좌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향후 모든 공탁사건에 대해 같은 계좌로 입금받는 계좌입니다.
A씨는 누나인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A씨를 지난 22일 직위 해제하고,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확인된 내용 외에도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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