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는 지난 10월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속인 뒤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A군에게 징역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에 앞서 A꾼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수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군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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