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번호가 적힌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대량으로 뿌려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장을 낸 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 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준 점,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의 결혼식이 열리기 전이라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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