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정성국 회장 등 간부들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5·18공로자회는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감사 등 3명에 대해 출석한 이사 7명의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5년을 가결했습니다.
징계안은 이후 열릴 총회에서 확정되고, 총회 의결까지 정 회장 등의 직무도 정지됩니다.
이사회에서는 정 회장이 공로자 회원들과 논의 없이 일부 신문사에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게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공로자회 일부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정 회장 측은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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