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위 A씨는 지난 2019년~2020년, 최 씨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를 자주 폭행했으며, 이에 최 씨와 A씨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최 씨의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최 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최 씨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사위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숨진 A씨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진 A씨의 모친과 최 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사위#장인 #말다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