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뒷조사 해줄게" 2천5백만 원 가로챈 40대 실형

    작성 : 2023-11-04 06:42:51 수정 : 2023-11-04 09:11:04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모두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짜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8차례에 걸쳐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2천48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정보를 찾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사기죄로 4차례의 징역형과 2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2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천4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사고 #흥신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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