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금지 지시를 어기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보고를 지시한 해양경찰함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29일)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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