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양경찰서장의 회식금지 지시를 어긴 해양경찰함장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9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말 해경서장의 회식 금지 지시를 어기고 부하직원들과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부하 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회식 사실을 감추는 등 허위·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부하직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회식을 했음에도 출퇴근 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고, 함정인계인수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다"며 "직무태만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지만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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