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제자 폭행에 이어 그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코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55살 A씨와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혐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 한 고교 운동부 선수로 활동하던 B학생을 양말이 더럽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5월 광주 한 식당에서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던 중 B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불러낸 뒤 허리를 두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를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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