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야동' 보는 승객..철도안전법으로 처벌된다

    작성 : 2023-10-25 10:29:13
    ▲자료 이미지

    지하철에서 야한 동영상, 일명 '야동'을 보면 처벌을 받을까요?

    답은 '받는다'입니다.

    24일 한 종편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광운대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 승객이 사진을 찍어 제보한 건데요.

    파란 옷을 입고 허리를 숙인 채 졸고 있는 남성승객의 휴대전화에서 음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야동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어떨까요?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본 승객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스 승객들에겐 철도안전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마음 놓고 보면 안 되겠지요.

    처벌 규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는 스스로 매너를 지켜 얼굴 붉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하철 #야동 #철도안전법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