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 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은 조민 씨의 공모를 인정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며, 조 씨의 공모 역시 모두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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