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차고 준수사항을 어긴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음주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17일에는 8살 여자 어린이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훔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2018년 아동·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과 함께 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받은 A씨는 출소 이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차례나 어겨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이를 어겼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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