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소리에 성적 만족"...상습 주거침입 40대 실형

    작성 : 2023-10-03 13:59:58 수정 : 2023-10-03 14:07:46
    ▲자료 이미지 

    성적 만족감을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여성 거주시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광주 동구의 한 빌라 담장을 넘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번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여성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훔쳐보는 것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낀 A씨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다세대 주택 등을 반복해 침입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올해 초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임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주 외국인 아내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목소리#성적#만족#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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