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 번호판을 뺏기자 종이에 차량번호를 인쇄해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월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차에 붙이고 5개월여 동안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밀린 과태료는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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