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뺏기자 A4 종이에 인쇄해 붙이고 다닌 공무원

    작성 : 2023-09-27 15:10:07

    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 번호판을 뺏기자 종이에 차량번호를 인쇄해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월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차에 붙이고 5개월여 동안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밀린 과태료는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번호판영치 #과태료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