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금을 명목으로 8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수 천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건설 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유사수산행위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 시행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창원시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8,522명으로부터 투자금 3,534억 원을 끌어모으고, 2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금과 연 28~47%에 이르는 높은 수익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투자금의 95%가량이 돌려막기와 신규 투자자 모집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남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창원과 전주 등에 센터를 설립해 다수의 영업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센터에는 과장 → 차장 → 팀장 → 실장 → 본부장 → 이사 → 대표 등의 직급체계를 만든 뒤 각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발한 투자금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63건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등 혐의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직원 1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투자에서 원금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인 만큼,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사건사고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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