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속여 배신감을 느꼈다며 14년 사귄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새벽, 잠이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숨진 여자친구와 2008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14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의 직업이 계약직 공무원인 줄 알았다가, 호프집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는 자신이 속았다며 분노했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A씨는 살해하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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