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시스템 개발이 늦다며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6개월을 징역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1심 결정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39살 김모씨와 태국 파타야에서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그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당한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범인 김씨는 공동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고, 이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별도로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프로그래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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