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당시 초등학생 사촌동생 B양을 수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조사 이후 B양의 부모를 찾아가서 따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피고인의 진술이 맞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해야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초등학생 #미성년자의제강간 #법정구속
랭킹뉴스
2024-11-25 11:31
"6살 납치 시도했는데.."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2024-11-25 10:15
함께 술 마시던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男 체포
2024-11-25 10:00
절단작업하던 70대, 부러진 공업용 도구에 다쳐 숨져
2024-11-25 09:55
음주측정 피해 바다로 '풍덩'..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2024-11-25 09:40
전남 영암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차단 총력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