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쓰면 손해 배상" 경찰, 민사소송 추진

    작성 : 2023-09-04 17:10:36
    ▲ '살인 예고' 알림 사이트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거나 112에 허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런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살인예고 게시글 관련) 사건별로 법리검토를 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112 허위 신고 등 과거 유사한 사례로 소송해 인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형사처벌에 불만을 품고 331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579만 원을 인용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살인예고 게시글 사건은 총 487건이고, 이 가운데 236건에서 241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손해 배상 액수에 대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쓴 인력과 시간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금액"이라며 "사건마다 동원된 행정력이 달라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하는 단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예고글#손해배상#112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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