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이 전 원장은 자백 취지로 진술하고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에게 증언 요구를 받았나', '교사한 사람에 대해 검찰이 언급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수사팀 소속 검사 4명이 심사에 출석해 90쪽 가량의 파워포인트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입니다.
이 전 원장은 법정 증언에 이틀 앞선 5월2일 휴대전화 일정표 중 2021년 5월3일 칸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5월4일 법정에서 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도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일정표가 담긴 휴대폰을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엔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 박씨, 또 다른 이 대표 과거 선대위 관계자 서모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변호사가 위증 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 지난달 3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이#위증#김용#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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