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단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30일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 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동소송 원고 618명을 지역별로 나누면 영광 한빛원전 126명, 기장 고리원전 251명, 울진 한울원전 147명, 월성원전 94명 등입니다.
이들은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19.4년을 원전 인근 마을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고 측은 방사선 피폭량이 규제 기준 미만이더라도 원전 근처에 24시간 살아 방사선 피폭량과 갑상선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 피폭량은 기준치 이하"라며 갑상선암 발병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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