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14세 피해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370만 원을 일당 2명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어플에 즉석만남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자들을 물색한 뒤, 모텔 등 장소가 정해지면 피해 청소년을 데려가 성매매 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며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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