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 털린 탈모센터...맞춤형 제품이라더니 불법 원료 첨가

    작성 : 2023-08-01 09:43:09 수정 : 2023-08-01 09:43:19
    ▲불법 원료 섞은 화장품 제조·판매 탈모센터 압수수색 현장 사진 : 연합뉴스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판매한 유명 탈모센터가 적발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을 넣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해 업주 61살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미녹시딜은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ㆍ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하는데, A씨는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와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에 추가로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고객들과 상담할 때는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든 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고객들에게는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모발검사를 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 원 상당의 제품 4만 6천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A씨는 2016년쯤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께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관 #탈모센터 #탈모 #미녹시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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