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해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아침 6시 3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 화장실 앞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몸이 부딪힌 직후 A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2차 가해를 목적으로 망치를 든 채 술집을 돌아다니며 A씨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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