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스토킹 멈춘 줄.." 스마트워치 반납 사흘만에 '참변'

    작성 : 2023-07-17 15:08:34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30대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17일) 새벽 6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몸을 피한 뒤 112에 신고했으며, A씨의 범행을 말리다 흉기에 양손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차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 9일, 피해 여성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인천지법으로부터 "피해 여성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3일 "지금까지 A씨가 연락이 없어 앞으로 해를 끼칠 것 같지 않다"며 경찰서를 찾아 직접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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