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 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을 일삼은 가해자 A씨에게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 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공동행사 참가와 TV 열람, 자비 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시설 안과 밖의 교류 역시 차단됩니다.
법무부는 "A씨의 협박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교정 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광역시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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