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셨느냐고 질책하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40대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존속살해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7층 병실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60대 장모 B씨에게 불 붙인 휴지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다른 환자 보호자의 도움을 구조됐지만,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술을 마셨느냐"고 질책하는 장모 B씨의 말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암 투병 중인 B씨를 아내와 교대로 간병해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간병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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