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가량 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희롱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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