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의 한 사립고 설립자의 딸인 교사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 영광군의 한 사립고등학교 설립자 딸 A씨가 해당 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A씨의 자녀가 2학년으로 재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에 어긋납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상피제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전남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교사가 자녀의 소속 학년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A씨의 동생인 교장의 자녀가 이 학교에 입학해 민원이 제기돼 해당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다만, 전남도교육청은 A씨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직과 담당과목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