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29일)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한 데 따른 겁니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됐던 자가 진단 앱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됩니다.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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