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모조품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 액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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