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미화원과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3,800만 원을 요구해 챙긴 42살 환경미화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C씨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2,300만 원을 받은 65살 건설업자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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