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신종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5천 700만 원 상당의 신종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 2천 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2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약을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밀수한 마약이 수입 직후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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