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가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여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해당 교사는 학기 초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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