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해 진 빚을 갚으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 1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2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해 1,5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해 이를 다급히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기망행위의 일부를 분담했으며, 범행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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