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청년 상한 연령이 39세에서 45세로 높아집니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정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로 전라남도의 청년 정책 수혜자가 확대돼, 전남 청년 인구는 53만 4천여명에서 14만3천여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전남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180만 명 선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확대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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