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해당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14일 열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유서를 통해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 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군 복무 중"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또 "알려진 바와 달리, 사건 직후부터 피해 학생 부모님께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2020년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조금은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께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 열린 청문회 때도 정 변호사는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는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 오는 14일로 청문회 날짜를 다시 정했었습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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