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지인에 호감을 느끼고 자택을 반복해서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아내의 지인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내 지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노려 몰래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관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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