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4살 손녀에 휘발유 끼얹은 '공포의 시아버지'

    작성 : 2023-03-16 10:46:12 수정 : 2023-03-16 11:12:10
    며느리와 4살 손녀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1월 28일 대구광역시의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신의 몸에 붓고 남은 휘발유를 며느리와 손녀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가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며느리와 4살 배기 손녀의 앞에서 욕설을 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녀를 울렸습니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A씨는 근처 농막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가져왔습니다.

    A씨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보고 놀란 며느리가 달려왔지만, A씨는 며느리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죽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도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남편의 아버지이기에, 자녀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한 것이라며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만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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