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서 불법 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객실을 대여하고 있지만 이용자 흡연,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영업질서를 문란하게 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전남도는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도내 100여 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아파트 3곳, 오피스텔 2곳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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