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원고의 동의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되며 원고 동의 없이는 변제나 공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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