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배상금 23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수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2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모 건설사는 돌산읍에 최고 39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냈지만 여수시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했으며 이후 자금난으로 부도난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9 23:18
만취해 강남서 차량 훔친 주한미군, 경기 오산서 '체포'
2024-09-29 21:39
강화도 해변 마라톤대회서 환자 4명 발생..어지럼증·호흡곤란 호소
2024-09-29 20:21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실종된 20대..이틀째 수색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