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은 제자, 보호해준다더니 성폭행한 前 교사, 징역형

    작성 : 2023-02-22 16:08:57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학교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제자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제자가 갈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의 관사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성추행을 당한 적 있다고 털어놓은 제자에게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의 범행을 참지 못한 제자가 학교 측에 이를 알렸고, 학교 측은 경찰에 A씨를 신고하고 퇴사 조치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성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질병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세하고 일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학교 학생이자 사실상 보호하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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